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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지금되는 연금이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지급된다.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안되면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이자가 더해져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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