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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세

resource tax

각국 정부가 재정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소비 억제를 목표로 각종 자원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중국의 경우 자원세 개정안을 마련해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종전 원유에 부과되는 자원세는 1t당 8∼30위안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판매액의 5∼10%로 새로 정해졌고, 천연가스에 붙는 자원세는 1천㎥당 2∼15위안에서 판매액의 5∼10%로 바뀌었다. 호주의 경우도 2012년 7월부터 광물자원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원개발을 하는 기업은 이익률이 12%를 넘을 경우 순이익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자원세 부과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중남미 자원 보유국의 신(新)자원민족주의와 맞물려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