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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Ⅱ

자동차 사고로 인해 타인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손해배상금액이 대인배상Ⅰ 담보의 손해배상 범위를 넘어설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망 시 위로금, 장례비, 병원비 등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상해시에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치료 시 기타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종합보험으로 과태료는 없으며 형사상 책임이 면책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