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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적표지제도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서비스 등 모든 제품의 생산, 운송,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량으로 환산해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