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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 Scheme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가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한국거래소나 장외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반대로 남은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