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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해주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 판,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도)’이라고 할 수 있다. 한ㆍ미 FTA 체결 당시 미국의 요구로 2011년 11월 공정거래법에 포함하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