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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혹은 연1회)로 공시하는 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는 자기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수시로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