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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등급가산제

병원의 간호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수가에서 보상하는 제도. 2006년 5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각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1~7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간호사당 병상 수 등을 자체 신고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면 등급이 높아지고 등급이 높을수록 입원관리료를 많이 받게 되는데 80%는 의료보험 재정에서, 나머지는 환자측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