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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기관이 특정종목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단 한 주라도 더 취득할 경우 해당 내역을 5거래일 이내에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한 제도다. 10%룰은 기업 경영이 특정 펀드나 기관에 의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펀드 수익률이 특정 회사의 주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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