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New Exchange
코스닥시장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2013년 7월 1일 개장했다. 코스닥시장 입성을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익률 10% 이상·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매출 100억원 이상’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코넥스는 코스닥 상장 요건의 3분의 1~10분의 1 수준을 충족시키면 된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적정’으로 받고, 지정 자문인(증권사) 한 곳과 자문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상장할 수 있다.
자본전액 잠식·영업손실 5년 이상 발생 등과 같은 재무적 사유가 발생해도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이 코스닥과의 차이점이다. 특징적인 것은 ‘지정자문인’ 제도다. 증권사가 특정 기업의 지정 자문인이 돼 상장 지원, 공시업무 자문,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상장심사도 초기에는 한국거래소가 하지만 시장이 안착되면 지정 자문인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