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goods
공중(公衆)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나 시설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로, 치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공공재는 단순히 정부나 공공단체가 공급하는 물건들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재와 반대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지닌 재화를 말한다. 즉 어떤 사람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소비를 막을 수 없는 비배제성과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고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를 감소시키지 않는 비경합성이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