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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문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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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KONEX)시장에서 증권사가 특정 기업의 지정 자문인이 돼 상장 지원, 공시업무 자문,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코넥스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증권사·은행·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의 전문투자자와 벤처캐피털, 헤지펀드에 투자가 가능한 자격을 갖춘 개인투자자(투자금 5억원 이상)로 제한했다.

코넥스 상장사가 코스닥으로 이전하면 자문인 역할을 한 증권사가 상장주관사도 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