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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기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급여액.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다른 법을 통해 지원되는 TV수신료 등을 최저생계비에서 뺀 것이다.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이 현금급여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만큼 생계·주거 급여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