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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주식)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현금 대신 부동산과 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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