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국세 물납

납세자가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주식)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내야 할 세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 현금 대신 부동산과 주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