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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

Short-Term Bond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을 종이가 아닌 '전자' 방식으로 발행 및 유통되는 금융상품으로 줄여서 `전단채'라고도 한다.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했던 기업어음(CP)를 대체하여 기존의 기업어음 거래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월 15일부터 도입됐으며 이후 2019년 9월부터 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쓰이던 명칭 '전자단기사채'이 '단기사채'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