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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에서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과 공동보유자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은 6촌 이내 부계혈족 등 친인척과 30% 이상 출자법인을 뜻하고 공동보유자는 합의 또는 계약으로 공동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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