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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

국내 부동산을 일정액 이상 사는 외국인에게 국내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상 체류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외국인 투자유인책이다. 2010년 2월 제주도에서 첫 시행된 이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지역, 전남 여수 대경도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등 4곳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