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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법안.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꼽힌다.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의 대응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원청업체)와 직접 납품단가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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