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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전력수요를 충족하고 남은 예비전력이 100만㎾를 5분 이상 밑돌 때 주택·상가, 공장 등 순서에 따라 전력 공급을 한시적으로 끊는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아래 한국전력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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