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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전자상거래

2012년 3월 기름값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정유업체, 수출입업자, 석유제품 대리점, 주유소 등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온라인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기름값이 결정되는 구조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정유사들의 참여저조로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위해 2013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ℓ당 16원씩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혜택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