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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수인의 농민 여부, 자경 여부 및 농지소유상한 이내 여부 등 농지소유자격과 소유상한을 확인하고 심사함으로써 비농민의 투기적 농지매입을 규제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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