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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개별 금융회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개인 대출 고객을 끌어오는 사람이나 법인. 정식명칭은 `은행 또는 모집법인과 대출모집 위탁(위임)계약을 체결한 개인인 은행대출상담사’와 ‘은행과 대출모집 위탁(위임)계약을 체결한 상법상 법인인 대출모집 위탁업체’이다.



금융회사나 모집법인으로부터 유치한 대출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다. 금융업협회에 등록해야만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