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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전금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는 재정교부금)가 지역 내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 지자체(시·군·구)가 징수한 시·도세를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돈이다. 기초 지자체 인구에 따라 50만명 미만은 시·도세의 27%, 50만명 이상은 47%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