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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단속

에너지 절약과 매연 감소를 위해 정지 상태인 차량이 시동을 걸어 놓는 것을 단속하는 제도. 경유차는 5분(기온 5도 미만이나 25도 이상은 10분), 휘발유·가스차는 3분이며 어기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