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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1998년 제정한 법률.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세우려면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막히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해 손자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는 의무 지분율을 50%까지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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