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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근무휴직제도

공무원 사회에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 및 업무 수행 방법 등을 도입하고, 민·관 인사 교류를 위해 2002년 도입됐다. 대상은 근무경력 3년 이상의 4~7급 공무원. 최초 계약기간은 1년으로,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