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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대신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중 무게가 3.5t 미만인 자동차이다.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14년 9월 이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고 소비자와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시기를 2021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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