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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도심재생사업의 핵심지역.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평가위원회 등이 지역 쇠퇴도와 사업 적정성, 지자체 추진역량, 사업 파급 효과 등의 평가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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