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자국의 영토와 영공을 방어하기 위한 구역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한다.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이곳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해줘야 한다. 통보 없이 외국 항공기가 침범하면 전투기가 출격한다. 국별 방공식별구역은 앞에 자국의 영문이니셜을 붙여 표기하는데 한국방공식별구역은 KADIZ, 중국방공식별구역은 CADIZ, 일본방공식별구역은 JADIZ라고 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