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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외부 전문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진행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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