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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form merger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만으로 이뤄지는 합병을 뜻한다. 합병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주식총수의 10%가 안되거나 소멸회사 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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