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가 타사를 완전자회사(100% 손자회사)로 삼는 주식교환을 할 때 해당 완전자회사에 모회사 주식을 주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모회사와 자회사로 구분된 A-a사가 B사를 공동 인수한다고 가정해 보자. A의 자회사 a는 B와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맺는다. 그 뒤 a는 B의 주주에게 모회사인 A의 주식을, B의 주주는 a에게 B의 주식을 준다. 그러면 B의 주주는 A의 주주가 되고 B는 a의 자회사, 즉 A의 손자회사가 된다. 이처럼 인수대상회사가 손자회사가 되면서 그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인수대상회사 주주에게 주는 것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