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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펀드

연봉 5,000만원 이하 서민들이 절세혜택을 누리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2014년 3월 17일 판매가 개시되었고 2015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허용된다.



처음 판매될 때는 납입액의 40%(연간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으로 홍보돼 왔다. 만약 연간 600만원을 납입해 최고 한도인 240만원을 공제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 세금 16.5%(이자소득세+주민세)에 해당하는 39만6,000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4년 연말정산에서 이들이 실제 환급 받는 금액은 32만4,000원. 이자소득세의 20%에 달하는 농특세가 부과되어 이를 뺀 금액만 환급이 되는 탓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소장펀드에 농특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상품 출시 후 6개월이나 지나서야 파악했을 뿐 아니라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고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만약 5년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총급여 연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에 급여가 인상돼도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줄여서 "소장펀드"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