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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전용한 일종의 불법 주택. 근린생활시설과 다세대주택이 결합된 것으로 법적으로는 ‘상가’다.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주택이 많이 생기는 것은 도심의 주차 문제 때문이다. 주택법상 준공 기준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가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계식 주차 시설을 마련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결국 건축주가 완화된 주차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는 것이다.



이 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만큼 매입·분양받을 때 상업시설을 취득할 때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세도 내야 한다.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에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