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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선 명령

퇴선은 선박이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거나 선박이 위험에 처해 이른바 배를 포기하고 이탈하는 상황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퇴선 명령"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고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31조와 해사안전법 45조에 규정된 선장의 포괄적인 권한 중 퇴선 명령도 포함하는 것으로 법조계와 해운업계에서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