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anda
일반적인 2층 주택의 경우 위층이 아래층보다 작다. 이때 남는 아래층의 지붕 부분을 난간으로 막은 게 베란다이다. 즉 1층 면적의 남는 부분을 2층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꾸민 공간이다. 베란다는 건축법상 확장하면 불법이다.
베란다는 옥외가 아니라 옥내의 양지바른 남향에 있는 경우가 많다. 정원과 접해 있는 한옥주택의 툇마루를 상상하면 된다.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가 무심코 써온 아파트 베란다는 사실 발코니를 의미한다. 한국에서는 발코니보다 좀 길고 지붕으로 덮여 있는 공간을 베란다로 통칭해왔지만, 건축법에서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돌출시켜 만든 공간’을 발코니라고 한다.
발코니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공간으로 세금적용이 되지 않는다. 확장했을 때 전용면적이 10%에서 20%까지 넓어지는 효과가 있다. 발코니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벽을 세우거나 지붕 세시등의 공사를 해 거실과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 거실에 붙은 외부 공간은 발코니다. ‘베란다 확장’이라는 말은 사실 ‘발코니 확장’으로 부르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