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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안정화 조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거래권 가격이 급등할 때 정부가 예비로 비축해 놓은 배출권 물량을 풀어 시장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시장가격이 정부의 목표가격을 웃돌면 시장안정화 조치가 발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