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특정 연금 사업자에 모두 맡기는 게 아니라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고 운용하는 방식이다. 노·사·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수탁법인 이사회)를 설립해 퇴직연금 운용 방향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 같은 업종 내 사업장끼리 연합하면 연금기금처럼 ‘큰손’이 돼 운용사 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현재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로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퇴직연금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처럼 별도 조직(수탁회사)에서 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기업 및 근로자가 제각각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현행 ‘계약형’ 구조와 차별화된다. 다수의 사업장이 참여하는 연합형 퇴직연금기금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협력사인 중소기업들끼리, 군산산업단지 내 이웃 기업끼리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기금형으로 만들 수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금형이 도입되면 자본시장에 새로운 ‘큰손’들이 탄생해 운용사 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