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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ssion trading scheme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업체들에 매년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부여해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은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2014년 12월 현재 EU 카자흐스탄 등 일부국가가 시행중이며 한국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해 할당량이 남은 A기업은 초과 배출한 B기업에 배출권을 팔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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