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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위치와 영업상의 이점 등에 대한 대가로 주고받는 권리금의 일종으로 ‘지역권리금’이라고도 한다. 원래 건물주와는 관련 없는 돈이지만 기존 세입자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 외에 관행적으로 챙기는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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