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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

기업이 한 해 이익의 80%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제도. 일종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다.



기업의 소득을 가계와 사회로 환류시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으로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중소기업 제외)이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한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함께 최경환 부총리 취임(2014년 7월)이후 도입된 경기 활성화를 위한 3대 세제 패키지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2017년부터 기업들은 시행하는 배당은 50%만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계산할 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2016년 12월 국회 처리 과정에서 50%로 더 축소됐는데 이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후 기업들이 투자나 임금 증가보다 배당만 크게 늘렸다는 지적이 제기됬기 때문이다. 다만 임금증가액의 가중치는 정부안과 동일하게 150%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