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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

다음 회차에 상환해야할 월납입액(원리금)을 당초 상환예정일보다 미리 상환하는 것. 조기(중도)상환 방법과는 구별되며 선납일수에 해당하는 조기(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