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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주의 과세제

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년 5만파운드(약 8000만원)를 과세당국에 내면 해외 소득에 대해 영국으로 송금할 때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제도다.



이제도는 17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인도 등 식민지에서 번 돈을 영국으로 가져올 때까지는 세금을 매기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제도가 2015년 현재까지 시행되는 것은 외국인 부자들을 영국에 머무르게 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