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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의 원칙

경영자가 기업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예측이 빗나가 기업에 손해가 발생한다 해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대법원은 2004년 대한보증보험의 한보그룹에 대한 특혜 보증 사건에서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기업 이익에 합치한다고 믿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면 결과적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로 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배임죄에서 이른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정립한 첫 판례다.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한보증보험 경영진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대법원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제시한 것은 형법·상법상 배임죄의 ‘임무에 위배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라는 모호한 범죄 요건으로 수많은 기업인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법정에 서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