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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가 다른 공공(公共) 공사에 응찰할 때 수주건수 및 금액, 시공능력 등을 기준으로 감점을 주는 제도. 수주 편중을 막고 일정 기간 인력과 장비를 이미 수주한 공사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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