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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형 단독주택지

3~4층 이하의 공동주택(타운하우스 등)만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해 분양한 택지이다. 단위면적당 지을 수 있는 세대 수가 아파트보다 적지만 쾌적한 주거 환경 등의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