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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한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고, 과세대상은 가입자가 해지당시까지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 한도)의 누계액이며, 세율은 2.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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