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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민·관 인사교류를 통해 공무원 사회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업무 수행 방법 등을 도입하기 위해 2002년 도입됐다. 2008년 중단됐다가 4년 만인 2012년 부활했다. 2000년대 중반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민간기업으로 옮기면서 억대 연봉을 받고, 민·관 유착이나 부패 등의 부작용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상은 근무경력 3년 이상의 3~8급 공무원. 최초 계약 기간은 1년이고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