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Ballast Water Management Convention
선박에 적재하는 평형수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 방지를 위해 2004년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협약. 외국으로부터 입항하는 선박은 수심 200m 이상 공해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거나 처리설비 설치를 통해 평형수 내 모든 생물을 제거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협약이 발효되면 선박들은 협약 비준국 내 바다에서는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은 평형수는 버릴 수 없게 된다.
채택 당시 IMO는 30개국 이상이 협약을 비준해야 하고, 비준국 보유 선박의 적재능력(선복량)이 전 세계 선복량의 35% 이상이 돼야 하며 기준 충족 후 12개월 후 협약이 발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1월 25일 현재 한국과 일본 등 44개국이 협약을 비준해 30개국 기준은 넘었지만, 선복량은 32.8%로 발효 조건에는 미달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8일 핀란드가 세계 52번째로 선박평형수관리협약(BWMS)을 비준하기로 하면서 이 협약은 2017년 9월8일부터 발효되게 됐다.
이 협약이 발효되면 전 세계를 운항 중인 선박들은 평형수 처리설비(BWTS)를 의무적으로 탑재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선박의 수는 5만여척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협약 발효 이후 지은 배는 건조 단계에서 BWTS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