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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의 시효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시효가 소멸한 채권에 대해선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지지만 이후 소액이라도 다시 갚으면 시효가 부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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